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 개선하면서 지역 중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분담금 징수율을 낮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경영 상황이 어려운 지역 중소방송사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한다는 게 이번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의 골자다. 다만 개선된 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상파 방송의 분담금 징수율은 7.66%가, 종편과 보도채널은 14.23%가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징수하는 총 분담금은 지난해(480억원) 대비 68억원이 줄어든 412억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지상파는 지난해(445억원)에서 84억원이 감소한 361억원, 종편은 35억원에서 16억원 증가한 51억원으로 결정됐다.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방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징수율 조정 이유를 “지상파 방송은 징수율 결정 방식에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을 도입한 2015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 규모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방송사업 매출액 감소율인 7.66% 감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편·보도채널은 2011년 이후 방송사업 매출액은 증가해 왔으나 초기 투자 및 당기순손실에 따른 손실이 누적됐다”며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유료방송 플랫폼(IPTV, SO, 위성방송)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해 14.23%로 감경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방발기금은 지금까지 매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가 그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보도채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방통위는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 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해 보완했다”며 “지역 중소방송과 종편 및 보도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 행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하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분담금 면제, 경감 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어서 사업자는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알기 어려웠으나, 위원회 홈페이지에 분담금 산정 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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