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한 가게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아무개 머니투데이 기자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경찰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공권력과 사회·법적 혼란을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사진=머니투데이 로고
▲ 사진=머니투데이 로고

이 판사는 “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고 경찰에 입힌 상해가 경미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목격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기자는 지난해 12월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박 기자를 신고했다.

박 기자는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과 택시 기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택시에서 빠져나와 D제과점에 들어가서도 소란을 피웠다. 목격자들은 박 기자가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도 가했다는 전하기도 했다.

당시 박 기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