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출판국에서 ‘직장 괴롭힘’ 등으로 직원 투신 사태를 부른 A 상무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원직 복귀한 것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A 상무와 함께 일하던 B 부장은 지난 5일 사내게시판에 동아일보 사측이 해당 임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고 비판한 뒤 퇴사했다. 

A 상무는 지난해 5월 직원 투신 사태 책임으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해 8월 원직으로 복귀했다. A 상무는 복귀 후에도 일부 구성원을 업무 배제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광고직원 ‘투신사건’ 관련 동아일보 상무 중징계)

동아일보 출판국 직원 중 일부는 A 상무의 직장 괴롭힘 사례를 모아 동아일보 노동조합에 전달한 상태다. 

▲동아일보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동아일보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B 부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중징계를 받았던 임원이 3개월 뒤 원직으로 복귀했다. 이 임원의 과오에 대해 집단 탄원서까지 내며 고충을 호소했던 직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라는 인사 상식에 어긋난 조치이며 그해 연말 인사에서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 출판국 직원들은 직장 괴롭힘으로 직원이 투신하기까지 했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A 상무 복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신 사태는 지난 2017년 연말 A 상무와 함께 일하던 직원 C씨가 과도한 실적압박과 폭언, 욕설을 견디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11층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투신 이후 C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큰 부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직원, 끝없는 업무 압박에 ‘투신’)

A 임원이 부임한 후 동아일보 출판국에서 지난 2년여 동안 14명이 퇴사했다. 이를두고 B 부장은 “어쩌면 그는 악역을 무릅쓰고 회사 이익을 위해 애쓰는 책임감 강한 임원인지 모른다. 그가 부임한 후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은 사실이고 수지 개선에는 인건비 절감이 한몫했다”며 “2년간 10여 명이 퇴사한 데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썼다. 직원들이 퇴사하는 이유 상당수가 A 상무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B 부장은 “임원이 경영과 제작, 인사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 정상 업무 체계가 무너지고 의사소통 구조가 왜곡됐다”며 “줄서기와 눈치보기는 조직을 병들게 하고, 야비하고 천박한 언행은 직원들에게 자괴감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B 부장은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계기로 전사적으로 비인간적 경영 리더십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기고 닷새 후인 지난 10일에 퇴사했다. 

동아일보 출판국의 한 직원은 “상무가 원직 복직을 한 후 직접적 욕설은 없었으나 일상적 업무 배제와 인격모독적 발언은 계속됐다”며 “일부 구성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배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구성원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무가 부임한 이래 2년6개월 동안 14명이 회사를 떠났다”며 “그런데도 회사 측은 이런 인사를 원직 복귀시켰다. 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 사측과 노동조합, A 상무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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