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패스트트랙에 따른 자유한국당 국회 등원거부 사태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명에, 민주당 해산 청원도 33만명에 이르자 청와대가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했던 김무성 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청와대는 막말과 혐오 표현이 국민에 상처를 준다고 질책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으로 183만여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등 3건에 답변했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수석은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을 두고 강 수석은 청원인이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잡기, 소방예산 삭감 안전 방해, 도를 넘는 막말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지난 4월22일부터 엿새만에 20만 명을 넘겼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았을 땐 이틀동안에만 10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소개했다. 183만 명이라는 최다 청원동의 수를 기록했다.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같은달 29일 시작돼 약 33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민주당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고, 국가보안법 개정 운운하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야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 8조4항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정부에 해산 제소권이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를 결정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된다. 정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느냐에 있다. 강기정 수석은 “판례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 민주당 해산청구 청와대 청원과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영상 갈무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자유한국당 민주당 해산청구 청와대 청원과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영상 갈무리

강 수석은 여기서 우리 국회 상황을 두고도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 법안이 제로이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나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실행의사를 유보했다. 그는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을 국민에게 넘겼다.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한 것을 두고 청원인이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고 청원한 것에도 청와대가 답변했다. 모두 22만 명이 참여했다.

강기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강 수석은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교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을 주는 표현은 출판자유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독일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일본도 2016년 6월부터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중이다.

강 수석은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번에 답변한 세 가지 청원을 두고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청이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며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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