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상자가 16명(사망 10명, 부상 6명)이었던 포스코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상반기 기획 감독 결과, 총 19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 포스코건설 전국 8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한 결과, 사법조치 1곳, 과태료 총 7곳(1900여만원 부과)을 결정하고 이 가운데 총 6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4월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노컷뉴스.
▲4월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노컷뉴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9일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는 송방망이 조치”라며 “노동부는 2019년도 건설사 기획 감독 중 포스코건설 사업장 전국 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 사업장 별 하루 동안만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재 사고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생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단 하루 감독에 수백 만원의 과태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철저한 안전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실이 제공한 포스코건설의 근로감독 결과 위반내역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안전난간 구조 미흡 등이 포함돼있다. 

▲포스코건설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출처=이정미 의원실.
▲포스코건설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 출처=이정미 의원실.

 

한편 지난 4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등 참여)은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총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엘시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접대 및 향응)가 확인됐다며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등에서 총 16명의(사망 10명, 부상 6명) 산재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총 5건 8명 사망)가 발생하자 작년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감독 이후에도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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