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비판 피켓을 든 노조원을 징계한 데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측의 부당 징계”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윤아무개씨와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이 윤씨에 내린 징계가 정당했다”는 중노위 판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노조 대의원이었던 윤씨는 앞서 2016년 6~8월 인천국제공항 안 아시아나항공 티켓 카운터 인근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노조가 결의해 다수 조합원들이 벌인 노조활동의 일환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윤씨만 콕 집어 ‘항공업무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위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위에 사용된 ‘아시아나 경영실패에 박삼구 회장의 해법? 희망퇴직, 아웃소싱, 직원들 일 더 시키기, 노조탄압, 단협해지’ 등 피켓문구는 그 자체로 근로조건 개선과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등 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지난해 7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에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등 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어 “피켓문구에 임직원들의 인격이나 명예 등이 일부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진실하다”며 “시위행위로 공항시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거나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측 징계와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윤현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사무국장은 “당시 시위는 윤 대의원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측은 인천공항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한 사람만 징계했다”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마땅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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