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고공농성·총파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해제했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규제 강화 등을 받아들이고 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정부(노사민정) 등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선 노조가 문제제기 했던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노조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누구나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조종할 수 있고 땅에서 상공에 있는 크레인을 조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문제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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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신길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설치한 크레인 세개 중 오른쪽이 소형 타워크레인. 나머지 두개는 대형 타워크레인. 사진=장슬기 기자
▲서울 신길동 아이파크 공사현장에 설치한 크레인 세개 중 오른쪽이 소형 타워크레인. 나머지 두개는 대형 타워크레인. 사진=장슬기 기자

노사민정은 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법 구조·설계 결함 장비를 즉시 폐기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2019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도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와 소형타워크레인 협의체 구성 합의 이후 사측과 임금 4.5% 인상 등 내용을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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