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세풍 비리’와 언론인] ‘세풍돈’에 기자윤리 풍비박산

검찰 “시효 만료”…참여연대 “수사의지 부족”
■ 공소시효 만료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