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의 언론 사찰 책임자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보경찰을 동원해 여당 편향적 선거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언론사를 전방위로 사찰하고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 사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와 MBC, YTN 등에 세월호 보도 축소를 권고하고 임원 선임시 우파 성향 인사 임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뿐 아니라 KBS 노조의 사장 퇴진 투쟁과 관련해 ‘시청자를 볼모로 한 불법투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YTN에는 직원 40%가 호남 충청 출신 등으로 이뤄져 야권에 호감이 있다면서 당시 사장이 노조와 타협적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인사를 신임 사장으로 발탁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는 정부 구독료를 이용한 압박을 통해 보도 논조를 정부에 우호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민중의 지팡이로서 소임을 망각한 채 보수 정권에 몽둥이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이제라도 밝혀진 것은 만시지탄”이라면서 “과거 정권과 손잡고 반헌법적 사찰 및 정치 개입 등을 행한 범죄는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언론노조는 “아쉬운 점은 검찰 발표에선 2014년 내용만 공개됐다는 것”이라며 “정보 경찰이 2014년 한 해에만 언론사를 사찰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강조사항을 확인하고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청와대 윗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정보 경찰과 청와대 결탁해 언론사 사찰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하댜”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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