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가 4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4월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의 TV조선 비상장 주식 100만주(50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싸게 사들였다며 조선일보 경영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 주식 1주당 가치가 액면가 5000원보다 낮은데도 액면가대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TV조선의 주식 100만주에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후 주식 매도인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조선일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위배해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한겨레 보도에 “TV조선 설립 이후 이뤄진 총 17건의 주식 거래 사례 가운데 긴급 매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액면가(5000원)로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액면가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며 “조선일보는 한겨레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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