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협회가 자사와 경찰 권력의 유착을 비판한 기자협회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일보 기자협회(협회장 전현석·한국기자협회 조선일보지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인 단체’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 단체’의 모습을 보인다면 기자들이 계속 회원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기협 탈퇴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신문이다. 조선일보 기자협회도 한국기자협회 회원사다. 회원사가 상급 단체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사건 발단은 지난달 29일자 기자협회보 칼럼(“언론사가 왜 공무원 계급 특진을 주나”)이었다. 기자협회보는 칼럼에서 “장자연 사건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는 청룡봉사상 폐지 논란으로 번졌다. 장씨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진상조사단이 만장일치로 ‘청룡봉사상 경찰 특진 폐지’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자 기자협회보 칼럼 “언론사가 왜 공무원 계급 특진을 주나”
▲지난 5월29일자 기자협회보 칼럼 “언론사가 왜 공무원 계급 특진을 주나”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이다.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이라는 인사 특전이 주어져 조선일보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은 존치하되 인사 특전은 폐지키로 했다.

기자협회보는 칼럼에서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했던 일을 언급하며 “왜 경찰은 넙죽 엎드렸을까. 경찰과 언론이 청룡봉사상으로 끈끈하게 맺은 동맹에 시선이 쏠렸다. 상이 처음 제정된 1967년부터 40년 넘게 이어온 권언유착이 ‘법 위의 카르텔’을 작동시킨 힘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보는 이어 “언론이 공적을 심사해서 경찰에게 상을 주고, 수상자가 1계급 특진을 하는 인사특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의 적폐”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조선일보 기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기자협회보 칼럼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 기협은 청룡봉사상 시상을 ‘적폐’로 규정한 것에 “근거 없는 비난이자 조선일보 전체 조직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기자협회 조선일보지회는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협은 “본지가 경찰청과 함께 50년 넘게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온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서다. 수상 후보는 순경, 경장 등 모두 비(非) 간부”라며 “또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다수 참여해왔다. 이것을 두고 ‘권언유착’이나 ‘적폐’라고 비난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기협은 경찰의 방 사장 ‘방문 조사’에 “당시 경찰은 장자연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피의자 신분의 KBS 기자 2명에 대해서도 KBS를 찾아가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며 “기자협회보는 이 같은 내용은 빠뜨리고 본지에 대해서만 감정적이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조선 기협은 “협회는 회원사나 회원이 잘못했을 경우 비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비판은 명확한 근거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 본지를 포함해 우리나라 언론사가 공무원에게 수여해 온 상에 문제가 있다면 현 실태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적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 없이 기자협회가 근거 없는 비난과 편향된 시각을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를 통해, 그것도 사설에 해당하는 ‘우리의 주장’에 담아낸 것은 협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기협은 “기자협회가 ‘언론인 단체’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 단체’의 모습을 보인다면 기자들이 계속 회원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자협회에서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기자협회 조선일보지회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자협회 성명서 전문.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사옥 간판. 사진=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의 근거 없는 본지 비난 유감

한국기자협회 기관지 기자협회보가 29일자 7면 ‘우리의 주장’에서 ‘언론사가 왜 공무원 계급 특진을 주나’ 칼럼을 게재했다.

협회보는 본지가 1967년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온 것에 대해 ‘권언유착’이라면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과거권위주의 시대 때의 적폐’라고 했다. 

이는 근거 없는 비난이자 조선일보 전체 조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기자협회 조선일보지회는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본지가 경찰청과 함께 50년 넘게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온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서다. 수상 후보는 순경, 경장 등 모두 비(非) 간부이다. 

또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해 왔다. 이것을 두고 ‘권언유착’이나 ‘적폐’라고 비난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

기자협회보는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선일보사로 출장조사를 나간 일이 짬짜미 의심을 갖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장자연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피의자 신분의 KBS 기자 2명에 대해서도 KBS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자협회보는 이 같은 내용은 빠뜨리고 본지에 대해서만 감정적이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협회는 회원사나 회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명확한 근거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 본지를 포함해 우리나라 언론사가 공무원에게 수여해 온 상에 문제가 있다면 현 실태를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적했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기자협회가 근거 없는 비난과 편향된 시각을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를 통해, 그것도 사설에 해당하는 ‘우리의 주장’에 담아낸 것은 협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다.

기자협회가 ‘언론인 단체’가 아니라 특정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 단체’의 모습을 보인다면 기자들이 계속 회원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자협회에서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기자협회 조선일보지회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9년 5월30일

기자협회 조선일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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