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기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사가 합의해도 법정 최저 기준에 맞춰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퇴직한 유아무개 전 뉴시스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기자가 재직 중 받지 못한 당직수당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는 2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뉴시스의 경우 2014년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휴일근무(9시~18시) 8만원, 야간당직(18시~익일 8시30분)이 5만원이었다가 2015년부터 휴일근무 9만원, 야간당직 6만원을 지급해왔다. 평균 시급으로 보더라도 때 법정 최저 연장근로 수당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유 전 기자는 200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뉴시스 기자로 근무했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01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당직 수당을 청구했다. 

▲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이에 법원은 “당직근무가 감시, 단속적 근무라거나 휴식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단순히 기사의 오탈자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친다(뉴시스 주장)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뉴시스는 유 전 기자에게 이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는 편집국 전체 차원의 당직과 부서 차원의 당직이 있는데, 국 당직은 편집국 내에서 차장급 기자들이 순번에 따라 맡았다. 부서 당직은 부서 차원에서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실시해 왔다. 

조 판사는 “국 당직자가 검토, 편집, 출고한 기사들 중에는 몇 줄 되지 않는 단신성 기사가 많지만, 분량이 상당한 기사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사들을 전부 읽고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 편집국장을 대행해 전체 부서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를 검토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기사만을 검토하는 주간 업무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뉴시스는 유 전 기자가 일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으로 국 당직은 2810만원, 부서 당직은 1479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 전 기자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일부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6만원도 받지 못해 법원은 유 전 기자에게 5691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자 개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지만, 상당수 언론사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정 연장근로 수당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법에 반하는 노사합의 효력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안태환 변호사는 “기존에 뉴시스에서 당직이라는 미명하에 일정 수당을 주고 끝냈는데, 하는 업무를 보면 야간 업무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간 업무와 다르지 않아 이는 단순 당직이 아니고 근로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면서 초과 수당과 야간 수당까지 다 줘야 한다는 게 판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뉴시스 관계자는 “회사는 (1심 판결과)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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