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법정에 들어가거나 교도소나 구치소로 호송되는 피고인 모습을 앞으론 볼 수 없다.

기자들은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가거나 교소도나 구치소로 돌아갈 때 호송차에서 내리거나 오르는 피고인을 찍어왔다. 이런 촬영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확정 판결 전에 수의 입고 포승줄에 묶인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용자 인권보호와 도주방지 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치감 셔터를 내리는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법원에 협조를 요청해 31일부터 피고인 호송차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의 셔터를 내린다.

사진기자들은 수의 입고 포승줄에 묶인 피고인 사진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해 촬영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한동안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들어갈 때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촬영해 보도하면서 암묵적 룰이 깨졌다. 이후 언론은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등을 보도했다. 피고인 법정 호송 사진과 영상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 5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 수감자 호송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 5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 수감자 호송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기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피고인을 찍는 경쟁이 심해 현장에서 갈등이 컸고, 공인이 아닌 일반 피고인의 호송 사진을 찍게 되는 상황도 번번해 논란이 많았다. 교도관 얼굴이 노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 통신사 사진기자는 “아직 형이 확정 안됐는데 수의 입거나 호송차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범죄자의 이미지를 씌워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피고인의 인권과 초상권 보호와 더불어 도주방지 등 필요성이 있어서인데 근본적으로 인권보호 조치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포토라인은 국민 알권리와 본인이 할 말이 있을 때 승인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지만 포승줄에 묶여 수의 입은 모습은 국민 알권리와 큰 관련이 없고 이익적 측면 보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해 장관 지시로 시행됐다”고 했다. 대변인은 “TF를 만들어 포토라인 문제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도 허용 여부를 놓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출석 등 국민적 의혹 사건의 피고인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의 “재고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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