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면서 이성에게 동의 없이 입맞춤하고 가는 장면을 내보낸 광고에 중징계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 휠(○○ Wheel)’ 광고 2편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품위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심의위원들은 각각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입맞춤하던 연인 중 여성에게 자신의 볼을 접촉한 후 지나가는 장면. 사진=방송 광고화면 갈무리
▲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입맞춤하던 연인 중 여성에게 자신의 볼을 접촉한 후 지나가는 장면. 사진=방송 광고화면 갈무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1점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가 법정제재를 건의하면 전체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

‘○○ 휠(○○ Wheel)’ 광고는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표정을 담은 장면을 내보냈다. 동의 없는 스킨십 장면을 설정해 자칫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입맞춤하던 연인 중 남성에게 자신의 볼을 접촉한 후 지나가는 장면. 사진=방송 광고화면 갈무리
▲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입맞춤하던 연인 중 남성에게 자신의 볼을 접촉한 후 지나가는 장면. 사진=방송 광고화면 갈무리

방송소위 심의위원들은 “타인의 동의 없이 입맞춤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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