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막말’을 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중징계를 피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경고 징계는 실질적인 제약이 없으며 당원권 정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 권한이 박탈되는 징계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
정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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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차명진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5·18 민주화운동 망언을 한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