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29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김부겸·추미애·송영길·원혜영·심재권·이석현·이수혁·박병석 의원 등 외통위원, 고용진·표창원·맹성규·김영호·이규희·서삼석·김정호·제윤경·박경미·임종성 의원 등 원내부대표, 이재정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 요구서에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강효상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라며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발설하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강효상 의원실 문이 닫혀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강효상 의원실 문이 닫혀 있다. ⓒ 연합뉴스

징계안에 적시된 강 의원의 형법상 ‘범법행위’는 △3급 기밀인 한미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관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및 수집(형법 제113조 제2항) 등이다. “강 의원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강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근거해 강 의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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