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가수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상호 기자 측은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며 일부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과하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이 기자,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 손배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기자가 서씨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중 2000만원은 이 기자가,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복씨에 대한 손배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도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씨는 영화를 개봉한 2017년 당시 상영금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영화 김광석 갈무리
영화 김광석 갈무리

이 기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 측 김성훈 변호사는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터뷰 발언의 배경을 보면 딸 서연양이 사망했지만 이것을 심지어 친정엄마에게도 감췄고 이 사실이 영화 개봉하면서 알게 됐다”며 “서연양의 죽음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걸 고려하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5000만원은 과하다는 판단”이라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영화 ‘김광석’ 부분은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사인간의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영화를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2017년 상영금지 가처분에서도 김광석씨의 아내의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씨 측 박훈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가 이 기자와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지난해 경찰은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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