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계일보는 29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취소를 두고 ‘제2 황우석 사태’라 명명했다. 신약 허가 제출부터 코오롱의 해명까지, 인보사 처음과 끝이 다 허위였단 점에서다. 20년간 코오롱이 들인 비용은 1100억원, 정부는 400억원을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신약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2액 성분이 신장제포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약처에 알리지 않았고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애초부터 연골세포 성분은 없었다고 봤다. 최초 세포, 제조용 세포 모두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 신장세포였으나 코오롱이 연골세포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 결론냈다.

29일 세계일보 1면
29일 세계일보 1면
29일 국민일보 1면
29일 국민일보 1면

식약처 고발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코오롱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인보사 투여 비용, 위자료 등을 합쳐 손해배상액 2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0여명은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등이 자본시장법울 위반했다며 그들을 상대로 65억원 규모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식약처의 부실 감사 책임도 도마에 오른다. 세계일보는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의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외에서 들통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부실검증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허가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바이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절염 환자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것이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부를 수 있다”고 평했다.

외교기밀 누설, 외교부 책임 실종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해 논란이 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는 강 의원에게 기밀을 2건을 더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외교부는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외교기밀 3건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29일 한겨레 1면
29일 한겨레 1면
29일 서울신문 6면
29일 서울신문 6면

강 의원 기밀 유출 사건을 감찰한 외교부는 K씨를 포함한 3명을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K참사관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출력해 건넨 다른 참사관과 비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한-미 정상통화 문건을 열람할 권한은 있었지만 출력·복사 등의 권한은 없어 무단 출력 및 유포 행위가 문제된 것으로 알려졋다.

한겨레, 조선일보는 ‘외교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 감찰 과정에서 대사관 내 외교기밀 ‘무단 공유’가 빈번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책임론’이나 ‘주미대사 징계’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29일 조선일보 6면
29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강경화 책임론’으로 논의를 좁힌다. 외교부가 감사·징계 절차를 추진 중인 건은 정재남 주몽골 대사의 대사관 감질 의혹 관련 건,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의 갑질 의혹건,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의 김영란법 위반건 등이 더 있다. 조선은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외교 라인 수뇌부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무진만 두드려 패는 것은 '대증요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또 “노조 집회=시민불편” 헤드라인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두고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의 보도는 판이했다. 노사 갈등 현안에 시민 불편이나 노조 폭력성만 부각해 온 조선은 이번에도 “민노총, 시민 6000명 이용하는 문화회관 봉쇄… 외국인학교는 휴교” 제목의 기사를 3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조선은 ‘노조 불법 점거한 건물은 학교, 식당, 수영장, 헬스장이 있어 매일 인근 주민 6000명 가까이가 이용했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거나 “건물 3층에 있는 현대외국인학교는 28일과 29일 휴교령이 내려져 학생 30여 명이 수업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3면 오른쪽 하단에 갈등 쟁점 설명 기사를 배치했으나 노조 주장은 단 2문장 설명으로 그친다. 조선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존권 투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현중 근로자 평균 연봉이 6500만원에 달한다”고 썼다.

29일 조선 3면
29일 조선 3면
29일 경향 2면
29일 경향 2면

조선일보가 누락한 노사 갈등 핵심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전 단계로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은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란 중간지주사와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로 분할할 계획이다.

노동자 처우가 열악해지거나 노조 단결권이 약화될 거란 우려는 합리적 추측이다. 경향신문은 “물적분할 후 약 500명이 근무할 중간지주는 부채를 1600억원, 현금성 자산을 8800억원 확보해 건실한 기업이 되는 반면 신설 현대중공업은 부채 7조500억원, 현금성 자산 7500억원을 가진 비상장사가 된다”며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잘해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이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되면서 노조원들과 하청 노동자의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특히 노조에서는 노조활동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본다”며 “현대중공업이 신설법인이 되면서 30년간 쌓아온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등 노동권 약화와 장기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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