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 등을 보도할 예정인 KBS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2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사건 방송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최 회장과 아시아경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일반 시청자들이 최상주가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내레이션, 자막, 장면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영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 금지를 요구했다.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오는 28일 오후 10시 본방송(‘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에서 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시사기획 창이 공개할 내용은 아시아경제 자금 거액을 사주 개인이 불법 취득한 의혹, M&A 관련 브로커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최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것은 KBS가 제기할 성접대 의혹이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자신을 M&A 중개인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에게 시간, 장소, 성접대 또는 성매매 등의 상대방, 알선자와의 금액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KBS 취재가 진행되자 “제보 내용이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었다”면서 KBS에 취재 중단과 방송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A씨 제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KBS에 제보한 내용의 요지는, A씨가 아는 여성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을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주면 최 회장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최 회장이나 A씨가 해당 여성에게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KBS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KBS

시사기획 창 기자가 A씨 제보를 근거로 연락하거나 만난 관계자들은 최 회장과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최 회장이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주고받은 문자 등을 고려하면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결정문에 밝힌 문자는 A씨가 최 회장에게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최 회장이 “마음에 드는데 뒤끝이 영. 힙은 아주 좋아요”, “에이 어제 여자는 진짜 매력 없어. 뚱뎅이고 가슴 힙도 적고 살만 뚱뎅이고” 등 해당 여성들의 몸매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최상주의 성접대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사적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사회 지도층 인사 등 공적 인물의 성접대로 인한 폐해가 국민적 관심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최상주의 성접대 또는 성매매가 사실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시아경제 등 20여개 계열사를 포함한 아경그룹의 회장이다. 

법원은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방송 예정일(28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1일 최 회장에게 질의사항을 보내는 등 반론 기회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KBS 측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왜곡된 성인식이라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 건전한 사회를 향한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들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법원에 방송 기획 의도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28일 최 회장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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