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내 전·현직 기자들이 산림조합에 관급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고 알선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화순일보 김아무개 편집국장 및 남도뉴스 기자 출신 김아무개씨는 지난 16일 2016~2018년 간 화순군산림조합에 화순군청이 발주한 산림 관련 공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 사실을 첫 보도한 화순자치뉴스에 따르면 대상 사업은 4억원, 7억원 규모의 2건으로 알려졌고 산림조합 측은 ‘알선비를 직접 현금으로 건넸다’고 인정했다. 통상 지역지 기자들이 광고 등 영업으로 올린 수익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떼는 관행을 고려하면 알선비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사업은) 2건 외에 더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산림조합 발주 공사를 보면 2016년엔 △치유센터주변공사(1억2000여만원) △백아산자연휴양림공사(2억5000여만원) △만연산숲길조성공사(5억6700여만원) 등 최소 3건을 수주했다. 2017년엔 0건이고 2018년엔 860여만원대 사업 1건, 1억원대 2건, 2억원대 1건, 3억원대 사업 1건 등 총 5건으로 크게 늘었다.

자료사진. 사진=아이스톡
자료사진. 사진=아이스톡

 

지역에선 수사 배경에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추측도 난무한다. 현 군수와 현 산림조합장은 정치적 노선이 달라 사이가 좋지 않았다가 2018년께 갑자기 회복됐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보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됐다는 추측이다. 2017년 0건이던 군청 공사 수주가 2018년 대폭 증가한 것도 그 방증이란 지적이 분분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구속된 하아무개씨는 인사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화순군의원의 형인 하씨는 지난해 6월께 산림조합 채용 부탁을 받고 3000만원대 금전을 수수했다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2주 내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산림조합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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