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사내 폭언 제보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며, 폭언이 심각할 시 폭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최근 노보를 통해 사내 폭언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조합원이 “보고나 기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완 지시를 하면 되는데, 성의나 태도에 대해 욕을 먹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의견을 밝힌 것.

더 나아가 한 조합원은 “자신의 발언이 폭언인 줄 모르는 데스크나 조합원이 있는 것 같다”며 “노보를 통해 해당 인사의 실명과 구체적인 폭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조선일보 노조는 올해 ‘당신의 말 한마디, 조선일보를 바꾼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조선일보.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전현석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은 노보를 통해 “폭언을 하는 간부 또는 조합원의 이름을 노보에 쓸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폭언 내용이 정말 심하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막말이나 공개 면박에 문제제기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단독방 내용은 말과 달리 계속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7월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괴롭힘에 폭언도 포함된다. 조선일보 사측에서는 이를 반영한 새 취업규칙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의 새 취업규칙 마련과는 별도로 단체협약 협상에서 ‘일체 폭언 금지 및 위반시 강력 징계’ 내용을 단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일보 단체협약 징계 사유에는 폭언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폭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조선일보의 일부 데스크는 “보고나 기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를 폭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며 “성과가 부족하거나 분발이 필요한 사원에게 충고하는 걸 두고 막말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데스크가 어떻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조합원은 “일상적 업무 지시와 막말은 상식선에서 구분할 수 있다”, “데스크 폭언은 사내 리더십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다. 직급별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폭언을 했을 때는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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