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행정기관 등이 방송심의 민원을 제기한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거부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달 17일 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 국가 기관 등이 방송보도(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내용 중 권리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원을 낸 내용과 처리결과(2012년 1월1일~2019년 2월28일)를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했다.

사진=언론인권센터 제공.
사진=언론인권센터 제공.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 내용과 민원인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17일 이 같은 방통심의위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언론인권센터 측은 “언론이 공인에 대해 공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을 두고 행정기관이 문제 제기해 언론을 압박한 사례를 살피려 했다”며 “청구대상이 공인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업무상 발생하는 행위 및 정보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라 판단될 수 없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정보공개법과 민원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해명하며 공개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팀이 심의해야 한다. 다음 달 4일 논의 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례를 다 받았다. 공인이 언중위나 방통심의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도에 민원을 넣어 언론기관을 압박하려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강조한 뒤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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