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보도할 예정인 KBS 상대로 지난 22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오후 양측 입장을 청취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오는 28일 오후 10시 본방송(‘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에서 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KBS 시사기획 창이 공개할 내용은 아시아경제 자금 거액을 사주 개인이 불법 취득한 의혹, M&A 관련 브로커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KBS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KBS

이에 최 회장과 아시아경제는 “시사기획 창에서 최상주(회장)에 관해 일반 시청자들이 최상주가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내레이션, 자막, 장면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영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KBS가 이를 어기면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구했다. 시사기획 창 방송 내용이 인격권으로서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25일 오후 통화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전화달라”고만 말했다.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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