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들을 자문하는 한 창업컨설턴트가 다른 이의 글을 인용 없이 베끼거나, 자신의 과거 글을 수차례 자기표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컨설턴트는 지난해 타인의 글을 표절했는데 당시에 사과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자기표절’ 칼럼들은 자기표절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는데 앞으론 자기표절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A경영연구소 대표 B씨는 지난해 2월26일 메트로(metro)신문에 “왜 프랜차이즈만 원가 공개하는가”란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은 총 9문단인데 이 중 6문단이 표절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나흘전인 같은달 22일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 “프랜차이즈 무너뜨리는 마진 공개” 상당 부분을 문단 순서를 바꾸고 일부 문장을 빼거나 추가해 출처 없이 베꼈다. 

창업컨설턴트 B씨의 지난해 2월26일자 메트로신문 칼럼.
창업컨설턴트 B씨의 지난해 2월26일자 메트로신문 칼럼.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지난해 2월22일 서울경제에 기고한 칼럼. B씨는 이 칼럼을 표절했다. (같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표절부분)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지난해 2월22일 서울경제에 기고한 칼럼. B씨는 이 칼럼을 표절했다. (같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표절부분)

 

미디어오늘은 B씨가 자신의 과거 칼럼을 상당부분 베낀 칼럼도 여러편 확인했다. 자기표절이란 자신의 과거 창작물을 새 창작물에 재이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다. 자기표절은 실적 부풀리거나 독자에게 불신을 주는 등 윤리문제도 있지만 외부필자의 글이더라도 저작권이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한 매체에 실렸던 칼럼을 다른 매체에 표절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음은 B씨가 메트로(metro)신문에 2017년 5월22일 쓴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란 제목의 칼럼 첫 부분이다.

“‘요즘 점포에서 속을 썩여 미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포 몇 개는 폐점시켜야겠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프랜차이즈 브랜드 K대표의 말이다. (중략) 본사 대표들이 K대표처럼 가맹점주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자영업시장과 프랜차이즈 산업은 암울하기만 할 것이다. 최근 경기환경을 표현하는 단어가 ‘목숨형 창업’이다. (후략)”

B씨가 2017년 5월 중순경 한 프랜차이즈 대표를 만난 소감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자간 협업과 상생을 강조하는 내용 칼럼이다. 

하지만 일부 수치나 표현의 차이를 빼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칼럼이 2013년과 2009년에도 다른 언론에 실렸다. 세계일보 2013년 10월2일자 “명심하라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다”란 자신의 칼럼과 머니투데이 2009년 6월10일 자신의 칼럼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다” 역시 ‘요즘 점포에서 속을 썩인다’는 K사장의 말로 시작하는 글이 실렸다.  
 
이에 B씨는 지난해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당시에도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교수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정중히 사과했다”며 “당연히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B씨가 해당 교수에게 보낸 사과문을 보면 “프랜차이즈 현실에 대한 공정위의 무지한 내용에 현실을 직시하는 칼럼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회사(B씨의 연구소) 연구원들이 발췌한 내용을 검토 없이 인용한 점 사과드린다”며 “인용사실을 확인한 2018년 2월27일 메트로 신문사에 인용사실을 통보 해당 칼럼을 삭제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메트로 홈페이지에는 해당 칼럼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메트로와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이 서로 동일한 유관 매체에서 B씨의 원 칼럼을 24일 현재 확인할 수 있다.

‘자기표절’에 대해 B씨는 미디어오늘에 “내가 작성한 거라 이것도 표절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인지 몰랐지만 (지적이 나왔으니) 앞으로는 내가 썼던 글도 (출처없이) 인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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