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파이팅”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종편 특혜인 의무전송 폐지에 반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 구호로 “언론자유”를 선창하면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이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창으로 “종편”을 외쳤다. 그는 이어서 “파이팅”을 외쳤으나 다른 의원들은 당황한 듯 말 끝을 흐렸다.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이해관계에 맞는 의정활동을 했다. TV조선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무전송 특혜 폐지 국면 때 종편의 의무전송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종편이 가장 예민해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면 때는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법안을 내놓았다. 김영란법 도입 땐 언론인을 제외하자고도 주장했다.

23일 경향신문 보도 갈무리.
23일 경향신문 보도 갈무리.

조선일보와 강효상 의원은 ‘상부상조’하는 걸까. 강효상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조선일보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앞서 지난 9일 강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달라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제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3급 비밀이라는 점이다.

감찰 결과 22일 주미대사관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수차례 누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외교관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인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고 9일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공유했다. 둘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 외에도 K씨는 여러 차례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외교관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이 소식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6개 일간지가 보도했으나 조선일보는 침묵했다. 

조선일보는 원래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지난 9일 강 의원이 정상 간 통과 내용을 공개한 기자회견 때 이 소식을 지면에 실은 종합일간지는 조선, 동아, 문화일보 등 3곳이었다. 외교부가 감찰을 시작하자 21일 조선일보는 “외교부 휴대폰 청, 또 털었다”기사를 내고 감찰을 비판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종합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에서만 나왔다. 그런데 정작 감찰 결과가 나오자 조선일보 지면은 ‘침묵’하고 있다.

ILO 협약 비준안에 난리 난 보수신문

정부가 밀린 숙제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법 후에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켜보기만 했으나 입법과 함께 비준작업을 동시에 하기로 결단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과 OECD 회원국 대다수가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했다. 그러나 한국은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 협약을 비준을 하지 않았다. 

ILO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국제노동기구다. 미비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강제노동강요 금지, 강제노동폐지 등이다. 정부는 4개 가운데 분단 상황과 형법 체계와 충돌을 고려해 ‘사상적 반대 제재 금지’가 골자인 강제노동금지 105호를 제외하고 3개를 비준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경향신문 보도 갈무리.
23일 경향신문 보도 갈무리.

 

23일 한국경제 보도 갈무리.
23일 한국경제 보도 갈무리.

 

23일 매일경제 보도 갈무리.
23일 매일경제 보도 갈무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 교사를 포함해 교원, 공무원들의 노조 할 권리가 인정받는다. 여기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노동계는 협약 비준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무 무제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환영 입장을 냈다. 이들 신문은 비준동의안 제출은 시작에 불과하기에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핵심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권과 인권분야에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신문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제 첫 발을 뗐는데 당장 큰 문제가 벌어질 것처럼 우려했다. 조선일보 1면 제목은 “정부, 기어코 ‘국회에 비준안’”이고 사설 제목은 “무소불위 노조 권력에 날개까지”다. 매일경제의 1면 기사 제목은 “협약 비준 강행”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이 이뤄지는 것처럼 다뤘다. 이어 매일경제는 “정부, EU압박 구실로 밀어붙여...재계 ’노동계편만 드나’”라며 재계 입장을 부각했다. 한국경제도 제목에 “노동계로 더 기울어졌다”는 경영계 반응을 부각했다. 한국은 과거 정부에서도 ILO 협약을 먼저 비준한 뒤에 입법으로 보완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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