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경찰의 손석희 JTBC 사장 배임 무혐의 의견을 두고 경찰수사가 부실했다고 거듭 비판했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의견이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경찰 의견을 반려해 추가 수사 지휘를 했다’고 전했으나 배임 혐의 관련 추가 지휘는 없었다. 

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사장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또 폭행 피해자인 김웅 전 프리랜서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JTBC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JTBC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경찰 수사가 부실했단 의혹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검찰이 마포서에 추가 수사를 지휘한 것을 두고 ‘경찰의 배임 무혐의 의견을 반려했고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라 10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2일에도 경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지 10일 만에 똑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라며 ‘아직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경찰의 송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언을 실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지난 7일 검찰의 지휘 사항엔 손 사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수사 지휘는 없었다. 검찰과 경찰은 배임 무혐의 의견에 동일한 입장을 보였고 경찰은 애초 추가 수사 지휘 사항이 많지 않았기에 10여일 후 사건을 송치했다. 

마포경찰서는 이와 관련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경찰수사 부실’ 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 관계자의 언급을 전한 일부 보도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고려해 개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