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으로 카카오톡과 유튜브, 페이스북도 포함키로 22일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실시해 왔다. 

평가 대상이 유튜브 등 국외 서비스 제공 사업자까지 확대된 이유는 이들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제공되고 있는데도 민원처리 절차, 중요 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통위(위원장 이효성)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이동전화(SK텔레콤, KT, LGU+)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로고
▲유튜브 로고

방통위는 “작년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해 월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다만, 올해 평가대상으로 포함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은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범평가는 올해부터 평가를 하되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평가결과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평가결과는 등급과 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겐 표창 수여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특히 유튜브를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소문(가짜뉴스)도 있었고, 마치 유튜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도입하는 게 이용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용자 보호 차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오는 12월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올해부턴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뤄졌는지도 평가한다.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게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론 700점 이상 사업자에겐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은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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