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후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소송액의 규모는 지난 2001년 과세처분한 95년도 법인세 112억여원과 농어촌특별세 5억2000여만원, 96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1억여원 등 모두 118억여원.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원고가 지국에 지출한 직원격려금 등 4억5000만원은 신문판매 촉진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판매 부대비용”이라며 “원고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는 지국을 접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접대비로 계산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지국 직원 모집 광고비 등 판매 부대비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에 근거해 예치한 단체퇴직 보험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금난에 처한 조광출판사에 지급한 선급금 5억원 등 8억3000여만원도 조광출판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회수할 계획 아래 선지급한 것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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