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소장에서 “원고가 지국에 지출한 직원격려금 등 4억5000만원은 신문판매 촉진을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판매 부대비용”이라며 “원고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는 지국을 접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접대비로 계산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지국 직원 모집 광고비 등 판매 부대비용과 퇴직급여 추계액에 근거해 예치한 단체퇴직 보험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금난에 처한 조광출판사에 지급한 선급금 5억원 등 8억3000여만원도 조광출판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회수할 계획 아래 선지급한 것으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