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 일부 신문사가 법정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체납하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3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행위 조사를 벌여 5434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 거래를 적발, 이들에게 모두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초 언론사들의 분납신청에 따라 지난 3월 14일까지 일부를, 9월 14일까지 나머지를 분납하도록 했으나 3월 중순까지의 납부실적이 저조해 9월 14일까지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최종 법정 납부기간인 지난달 14일까지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과징금 부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조선일보 관계사가 34억원, 한국일보 관계사가 16억원, 동아일보 관계사가 62억원이다. 한 중앙일간지 자금담당자는 “지난 3월 공정위에서 열린 심사위에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을 때 모두 9월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우리도 납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들의 과징금 체납과 관련해 “조선일보, 디지털조선, 스포츠조선 등은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고 있고, 한국일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달 초 독촉장을 발부했다”며 “조만간 최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았고, 자금지출도 채권단과 조정과정을 거쳐 계획대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언론계는 공정위가 이들 언론사에 대해 과연 압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사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경우 불가피하게 재산조사, 등기부 열람 등 행정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어 난감하긴 하지만 최근 국감장에서도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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