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영화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아 회사를 떠나거나 문책을 받았던 기자들이 3∼4개월만에 다시 편집국으로 복귀해 노조가 인사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10일 단행한 인사에서 지난 3월 영화사로부터 홍보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1050만원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를 떠난 강모 기자를 사건특집부 차장으로, 600만원을 받아 사법처리돼 대기자로 문책을 받은 박모 부장을 다시 문화부장으로 전격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스포츠조선지부(위원장 이영식)는 ‘회사는 비리기자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금품을 받고 기사를 ‘판매’한 비리기자들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편집국 기자들은 그들의 재기용으로 또 한 번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며 “비리기자 재임용 인사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작거부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12일부터 17일 현재까지 일주일째 밤샘농성중이며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회사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1층 로비에서 단식농성도 할 계획이다. 15일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이자 스포츠조선 경영진의 도덕성 마비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스포츠조선 노조로 하여금 기자윤리문제로 언론사상 첫 집단행동에 들어가도록 할 만큼 기자와 사원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인사가 나자 스포츠조선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스포츠조선은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잃었다’ ‘회사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린 언론이 아니었다’며 회사측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인사조치는 기사와 금품을 맞바꿔치는 고질적인 비리 관행에 대해 다른 기자들에게도 불감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인사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신상돈 편집국장은 “어떻게 동료에게 비리기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사권 운운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규만 경영기획실장은 “4개월간 반성을 한 걸로 보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인사를 철회할 수 없고, 제작거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간스포츠도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말 기자자격을 면하는 징계를 받았고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모 전 전략기획팀장 겸 연예부 차장을 지난 2일 연예부장 직무대행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반면 3개월 대기발령의 징계를 받았던 스포츠서울 서모 기자는 이달 초 판매국으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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