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KBS에서 개최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를 제외시킨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토론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불거진 소수정당 후보의 방송사 토론회 참여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금까지 적용해왔던 후보자 초청에 대한 준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오는 23일 MBC <100분 토론>에서 방영되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후보 및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함께 민주노동당 이문옥, 사회당 원용수, 녹색평화당 임삼진 후보를 함께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애초 MBC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만을 초청하는 ‘2자 토론’을 계획했다가 후보들의 의견조율 실패 등으로 ‘3자 토론’으로 방침을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최종적으로 ‘5자 토론’으로 결론이 났다.

MBC의 이같은 방침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혼선을 빚은 것이 결국 방송사들이 정한 후보자 초청 준칙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충돌한 결과라는 점에서 방송사 후보토론 준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 언론담당 조동진씨는 “선거운동에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정당 후보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나갈 수 없다면 선거운동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입장에선 또 다른 형태의 진입장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동진씨는 “방송사들은 군소후보의 난립을 우려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난립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보다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높다”면서 “난립 우려는 방송사들이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여지가 있는 만큼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 <100분 토론>의 한 관계자는 “선거방송법에 따라 제정된 방송사 준칙에 의하면 소수정당 후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토론의 패널로 초청했다”면서 “법정선거기간에 들어가면 준칙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정당 후보 출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24일 방영할 예정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SBS가 민주·한나라당 후보만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을 밝히자 방송토론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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