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 파문을 일으켰던 충청일보가 최근 경력 기자 공채 과정에서 필기시험 탈락자를 최종 합격시킨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기자들을 지방주재로 발령하는 등 파행인사로 물의를 빚었다.

충청일보사(사장 안병섭)는 지난 5월 29일 경력기자 공채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에 탈락했던 이모씨 등 2명의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데 대해 충청일보 기자협회 지회(지회장 사회부 한덕현차장)가 지방주재기자 회의를 소집해 제작거부 등을 논의하자 한덕현차장 등 2명의 기자를 각각 충남 보령과 서산 주재기자로 인사조치했다. 한차장 등은 이에 불복, 항의사표를 제출했다.

충청일보사는 또 한차장이 지방 주재기자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한 감독 소흘 등의 책임을 물어 임백수 편집국장 등 편집국 간부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3일엔 임국장을 논설실장으로 발령했다. 신임 편집국장엔 안치영 전 충청매일 편집국장을 영입했다.

한편 충청일보측은 1차 필기시험에 탈락했던 이모씨 등을 최종합격시킨 것과 관련한 ‘청탁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1차 필기시험 결과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추가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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