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의 정·관·언론계 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차동민)는 지난 14일 홍보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한 매일경제신문 전 부장 강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0년 1월 있었던 패스21 시연회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회사 주식 300주를 150만원(시가 6000만원)에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윤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 등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경제지·방송사 기자 등의 언론인을 이번 주중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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