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사원들의 반발로 연봉제 시행을 1년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국민일보의 이같은 결정은 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언론사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는 지난 4월 30일 연봉제 실시에 따른 개인별 능력가급을 차등지급하지 않고 사원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는 한편, 그동안 발생한 이자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사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적립됐던 8개월분의 능력가급 원금에다 지난 6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이자를, 간부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분의 능력가급 원금에다 13개월간의 이자를 오는 6일경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일보측은 “사원의 절대 다수가 작년치 성과급에 대해 차등지급을 원치 않는데 회사가 굳이 차등지급을 강행함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노사 화합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진 만큼 내년엔 반드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