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가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에 투자해 4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중앙일보 K차장을 지난 26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K차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K차장은 지난해 8월 18일 (주)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했다는 미 공개 정보를 보도자료를 통해 입수해 보도시점인 19일에 앞서 동생 명의의 계좌로 주당 3,000원짜리 신동방 주식 3만여주를 매입, 주가가 오른 뒤에 이를 되팔아 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획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 거액의 차액을 남긴 혐의로 사법당국이 공개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지난 2월 K차장을 한차례 조사했고 K차장 동생은 두 차례 조사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자체가 워낙 민감해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악해 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차장 이외에도 일부 경제부장이 주가조작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나 K차장이외의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금감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됐거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주식 거래를 위해 정보를 이용할수 없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을 얻은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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