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K 차장은 금감위가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K차장이 가장 강조해 해명한 부분은 금감원이 동생이 주식을 매입한 2개의 계좌 가운데 1개에 K 차장 명의의 수표가 입금된 점을 들어 자신의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는 대목.

K 차장은 문제의 수표가 동생의 신동방 주식거래 한달 전인 7월 17일 입금된 것으로 동생의 주식 매집 시점이 8월 18일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신동방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K 차장은 이 수표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동생에게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통장거래·입출금·수표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검찰조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 차장은 신동방 무세제 세탁기 개발 관련 정보를 기사화 하기 전에 동생에게 알렸다는 혐의와 관련, “당시 동생에게 신 기술 개발사실을 알려 준 적도 없으며 동생은 금감원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주식 매입 며칠 전 증시에서 정보를 입수했고, 이젠 우리나라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주식을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일보가 8월 19일 1면과 경제면에 관련 기사를 크게 보도한 뒤 신동방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며 주가조작에 혐의를 두는 듯한 조선일보의 기사내용과 관련, “자신이 이 기사를 데스크 본 것은 사실이지만 무세제 세탁기 개발 사실은 중앙일보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KBS, MBC 등 다른 매체에도 잇따라 보도돼 지면을 이용, 주가조작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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