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변칙 처리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언론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정홍보처 산하에 홍보협력국을 두기로 한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6일 성명에서 “공동여당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홍보협력기능을 갖는 국정홍보처 신설을 강행 처리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을 통제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협력국은 과거 보도지침 시달 기능을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정부는 언론 통제 의도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정홍보처의 조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언론노련도 4일 성명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는 김대중 정권의 언론정책이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언론노련은 ‘김대중 정부에 묻는다’는 질의를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조직개편 정신을 역행하면서까지 옥상옥으로 국정홍보처를 신설한 것이 공보처를 부활해 지난날의 관제언론을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방노련도 4일 성명을 통해 “과거 공보처는 권언유착, 보도지침, 인사개입 등 언론을 통제, 탄압해 왔다”며 “국정홍보처 강행 처리는 민심을 배신한 반개혁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홍보처 신설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공보실간에 정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실측과 행자부측은 홍보처장-차장-기획관리실장 산하에 홍보기획국과 홍보협력국을 두기 위해선 2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200명이 적정 인원이란 시각이다.

공보실측은 기존의 47명과 여기에 해외홍보문화원, 정부간행물제작소, 국립영상제작소 소속원 200명 등이 국정홍보처로 통합될 경우 총원이 33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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