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침해됐다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 3부(대법관 송진훈)는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BS 황모 PD와 임모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하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등 취재와 편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점 때문에 보도 자체가 허위라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BS의 보도로 인해 민족사관고의 명예가 다소 훼손됐다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SBS 콘텐츠 운영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전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돼 이미 반론보도문을 낸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민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소 반감될 수 있으나 보도의 공공성 측면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언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때문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앞으로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번 판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언론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SBS는 지난 96년 11월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민족사관고에 입학했던 30여명의 학생 중 16명이 학교측의 사전준비 미비로 학교를 떠났다고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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