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초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재선씨가 지난 18일 방일영 조선일보 전 고문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상대로 호주·재산상속 원인무효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방씨는 소장에서 “망인(방응모)은 1979년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자(子)라는 방재윤(방일영 전 고문의 부친)이 호주상속인이 됐는데 그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자인 피고(방일영 전 고문)가 법정 호주상속인이라며 호주 상속신고를 했으나 방재윤은 방응모의 친자 혹은 양자 등 어떤 형태로도 입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며 방응모의 장남인 자신이 적법한 호주·재산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

방씨는 “계초를 비롯해 그 후손들의 호적 어디를 뒤져봐도 방재윤의 부인과 아들(방 전 고문)은 방재윤의 입양에 따라 방응모의 호적에 입적했다는 부분은 있으나 막상 방재윤 본인은 호적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77년 방 전 고문에게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방 전 고문이 적법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방씨는 또 이날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자신의 그간 활동과 주장을 담은 계초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chosunhost.com)를 개설했으며, 이후 ‘조선일보 제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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