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씨 사망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가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결론을 냈다는 목소리와 함께 조사단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1일 버닝썬 사건 수사와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신뢰 회복에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장자연 사건 과거사위 조사의 의문점과 비판을 보도했지만 조선일보는 윤지오씨 증언이 허위이고 이런 주장을 전달한 언론, 특히 방송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 22일 서울신문 12면.
▲ 22일 서울신문 12면.

다음은 22일자 주요 일간지 가운데 과거사위의 조사가 오히려 의구심을 증폭했거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비판 목소리를 보도한 언론의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 10면 “李총리 ‘검경,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서울신문 12면 “과거사위, 장자연 성폭행‧리스트 다수 의견 묵살” 외
세계일보 12면 “檢과오 인정 성과냈지만 진실규명엔 한계”
중앙일보 14면 “조사단 갈등‧유가족 침묵…장자연 재조사 13개월 의문점”
한겨레 1면 “장자연 사건 ‘1년치 통화기록 증발’ 미스터리” 외 3건
한국일보 10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 ‘장자연 사건 결론에 다수 의견 묵살당해’”

 

▲ 22일 세계일보 12면.
▲ 22일 세계일보 12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장씨 등 핵심인사들의 통화기록 증발이 미스터리로 남았다고 짚었다. 지난해 7월 장씨 사건 본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 검경 수사기록을 검토하다 장씨와 장씨의 기획사 대표 김종승씨, 매니저 유장호씨의 1년치 통화내역이 통째로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겨레는 이를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경찰은 통화내역을 별도의 시디 등에 저장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수사에 활용해야 하는데 수사기록에는 장씨의 통화내역 원본도, 분석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22일 한겨레
▲ 22일 한겨레 3면.

통화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조사단이 확보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장씨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정황과 변호사가 제출한 통화내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씨의 지인이 ‘조선일보 방사장’등이 기재됐다고 밝힌 다이어리 1개, 장씨가 모아놓은 명함들도 압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일명 ‘장자연 문건’ 원본과 사본을 소각하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도 사라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또한 한겨레는 조선일보가 20일 내놓은 해명과 다른 사건 정황도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고, 여러 건의 수사기록이 복사돼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썼다.

 

▲ 22일 한겨레 3면.
▲ 22일 한겨레 3면.

중앙일보는 14면 기사에서 조사단 내부갈등이 있었고, 윤지오씨의 진술 결론도 의문이 남았으며 유가족 참여가 저조했던 것 등이 의문점으로 남게됐다고 지적했다. 20일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가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힌 것도 전했다. 

 

 

▲ 22일 중앙일보 14면.
▲ 22일 중앙일보 14면.

서울신문 역시 12면 기사에서 김영희 변호사의 주장을 전했다. 특히 ‘성폭행 의혹을 재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조사팀에서 의견이 3대3으로 나뉘었으나 과거사위는 윤지오씨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권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일보 역시 진상조사단 내부 반발과 재반박을 다뤘다.

 

 

▲ 22일 조선일보
▲ 22일 조선일보 23면.

반면 조선일보는 윤지오씨 의혹을 방송들이 검증없이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3면 기사에서 윤지오씨가 출연한 방송 획수들을 정리해 “지상파를 안방처럼 드나들며 출연”했다며 “일부 시청자는 장자연씨와 같은 소속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검증없이 방송에 출연시키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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