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전두환 정권의 광주 만행이 39년을 맞는 날입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8년을 채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는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는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는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2011년 5월18일 일어난 현대자동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 사건’은 ‘노조잔혹사’의 대표 장면으로 기록된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주야 연속 2교대제’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유성기업은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그리고 용역을 동원해 공장 안에 있는 조합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 유혈사태가 났다. 이후 회사는 제2노조를 설립하고, 복귀 노동자들을 상대로 징계와 고소고발, 해고 조치했다. 유시영 회장은 노조탄압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400명의 조합원과 연대 참가자들은 지난 8년을 되새기고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컨설팅 비용 등으로 회사자금 13억원을 지출한 혐의(노조법 위반·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성대 유성아산지회장은 “가로수 길을 지나 공장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쿵쾅쿵쾅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노조 파괴가 시작된 2011년 이날만 떠오를 뿐, 이전에 느끼던 여유는 없다”며 입을 열었다.

도 지회장은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전화기를 몇 번 봤는지, 노조에는 몇 번 갔는지, 누굴 만나는지 등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금을 깎았다. 이에 항의하면 징계하고 고소‧고발해 모두 1300건에 이른다”며 “조합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져 간다”고 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는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는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직장폐쇄 투쟁 8년,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유성지회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 속에 8명의 동지를 보냈다. 얼마 전 박문열 대의원이 죽음으로 우릴 떠났다. 노동조합을 지키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쓰러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8년의 노조파괴 사슬이 끝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성기업에 2011년 이후로 해결 못한 사안을 풀자고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오는 6월5일 유 회장 공판 이전에 교섭에서 현안을 해결하고 △제2노조 설립에 관여한 핵심 간부를 징계하고 △2011년 이후로 동결인 임금을 인상하고 위로금을 지급할 것 등이다.

이날 결의대회엔 최근 13년 간 이어온 부당 정리해고 복직농성을 마친 금속노조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과 지난 2월 금속노조에 새로 가입한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홍재준 지회장이 참가했다.

유성기업 측은 노조 요구에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어렵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2011년 직장폐쇄 후 복귀한 유성지회 전 조합원을 징계하고 27명을 해고한 바 있다.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8년, 떠나보낸 8년”]에 대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년 5월18일 본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유성기업지회 “노조파괴 8년, 떠나보낸 8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300건의 징계 및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성기업(주)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건수가 1300건에 이르지 않는다고 반론보도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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