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발돼 정식 수사에 들어간 언론인 익명 오픈채팅방 논란을 두고 “언론부터 내부 성인지 감수성 점검에 나서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 “경찰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언론인들을 확인하는 즉시 이들을 언론계 안에 남겨둘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성범죄 가해 언론인들에 대해 미온적인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 사이버성범죄 논란을 낳은 언론인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5일 성명을 내 사이버성범죄 논란을 낳은 언론인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은 남성 언론인들이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갖춘, 존중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취재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윤리만 갖추고 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론계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 밝혔다.

민언련은 “사건 폭로 직후 언론사들은 성범죄 가해 언론인이 자사 소속인지 조사·확인했어야 마땅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 취재해 보도하고, 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언론사 내부 문화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의 작업을 했어야 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는 더뎠고 언론사들이 자체 조사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고 썼다.

민언련은 이어 “약자를 위해 사회의 스피커 역할을 수행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들이 공익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언론의 자유와 정보 취득권한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라며 “기자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지침과 실천요강 등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그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들이 체화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사이버성범죄로 논란이 된 언론인 단톡방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시민단체 DSO(디지털성범죄아웃)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직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DSO는 익명의 대화 참가자들을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채팅방 앱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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