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부실했던 재난방송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통신부, 산림청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 방안으로 재난 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재난방송 요청을 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 후 방송이 되지 않을 경우 재난 방송을 요청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성 산불 당시 방통위는 새벽을 넘겨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산불상황을 방송사에 직접 문자로 전달했지만 행안부는 재난 방송 요청이 부재했다.

대책 방안에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보도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는 산불 발생 두 시간 후인 4일 밤 9시 10분경 최초 뉴스보도를 실시했고 산불 ‘심각’ 발령 53분 후 특보를 편성하고 정규방송을 재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재난 방송이 진화 후에도 불타는 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상황 중계에 집중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불 예상경로, 주민대피소 등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됐다.

대책으로 KBS 내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격상시키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상파와 종편·보도PP 재허가 심사 시 ‘재난방송 충실성’을 평가하도록 한 장치도 뒀다.

▲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지상파 3사(KBS·MBC·SBS)는 강원도 산불 재난 특보와 뉴스를 내보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방송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각 방송사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지상파 3사(KBS·MBC·SBS)는 강원도 산불 재난 특보와 뉴스를 내보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방송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각 방송사 보도화면 갈무리.
또한 재난 방송 시 수어 및 외국어방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는 방안이다. 방통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주관방송사가 협업 TF를 구성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방송사에 재난 예상 진행 경로와 대피 방소 등 정보와 CCTV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추후 검토과제이긴 하지만 24시간 뉴스전문채널 대상으로 2차 주관방송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국지적 재난은 지역방송사가 1차 대응하도록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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