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전현석)이 사측이 제시한 재량근로제 도입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재량근로제를 제시한 사측의 보상안이 미흡하고, 보상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량근로제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 노사혁신TF는 지난 3월18일부터 매주 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조선일보 사측은 TF 회의에서 재량근무를 제안해왔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주 52시간 관련 노사TF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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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조는 노조가 발행하는 ‘조선노보’ 1352호(5월2일 발행)와 1353호(5월9일 발행)를 통해 재량근로제와 관련된 노사의 논의 상황을 밝혔다.

조선일보 사측은 재량근무제를 건의하면서 △초과시간 만큼 휴무 제공 △휴무사항을 각 부서와 인사팀에서 점검해 미이행 부서장에 고과반영 및 징계 요청 △야간당직비 소폭 인상 등을 제시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방안 중 하나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때문에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선일보 노조는 회사안을 거부한 이유에 “회사의 보상안이 너무 미흡하다. 재량근로제를 하게되면 근무 시간이 늘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급여를 더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와 함께 현재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측이 주 52시간 이전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초과근무한 만큼 휴무를 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들어 대형 사건 사고가 터졌다면 이번주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휴가를 갈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노조 측은 “노사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고, 노사는 다시 주52시간 근로제 등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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