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일 MBC 해고 아나운서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사항과 아나운서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본안 판결이 아닌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이다.

앞서 MBC는 2016년과 2017년 채용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11명에게 지난해 3월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고 안내한 후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1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나머지 10명은 근로계약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돼 사실상 해고됐다.

해고 아나운서들은 2018년 6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권자(MBC 아나운서)들에게는 채무자(MBC)와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MBC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MBC는 3월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MBC 아나운서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나온 판결은 MBC 아나운서들이 복직을 시키지 않은 MB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임금 지급을 명하도록 한 가처분 신청 결과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채무자(MBC)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 보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 지난 3월 15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사진=박서연 기자.
▲ 지난 3월 15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사진=박서연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 아나운서들이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유사한 교육을 받아 방송 업무에 투입됐고, 인사 관리 및 복리 후생 등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하게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별채용 절차를 같은 시기 아나운서 신규 채용 절차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 MBC 아나운서들의 실제 근무성적 평가를 반영하지 않아 보이고, 특별채용 정보가 평가 5일 전에 안내돼 MBC 아나운서들과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도 지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임금도 가처분 결정 송달일로부터 복직 시 또는 해고무효확인 사건 본 판결 선고 시까지 월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MBC 아나운서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휴먼은 “양측이 본안 판결 시에 제출하는 주장이 사실상 전부 오간 점에 비춰 향후 법정 공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MBC가 이번 가처분 판결을 계기로 신입사원에 불과했던 청년들이 회사 밖으로 쫓겨나 겪어야 했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복직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