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공립학교 특별채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가 지원 자격미달인데 합격했다는 올 3월 동아일보의 보도는 오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동아일보는 온라인과 지면 등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해당 교사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지난 3월21일자 기사(“서울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논란”)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합격한 김모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이 비정부기구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만 지원자격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김 전 국장과 함께 특별채용된 이모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김모 전교조 전 정책기획국장, 강모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등 교사에 “이들은 모두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 해직자를 봐주기 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썼다.
그러나 특별채용에 합격한 김모 전교조 전 정책기획국장은 특별채용 지원 당시 비정부기구 후원 내역을 지원 자격으로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인의 교사는 “유죄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에 의한 것이고, 위 교사들은 공적 가치 실현 기여자 자격으로 합격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동아일보가 김모 전 국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다고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