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종합편성채널 교양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을 같은 시간대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걸 막는 법안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협찬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다른 방송사에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 연계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유사한 시간대의 교양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연계편성’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MBN ‘천기누설 스페셜’에서 티벳 비타민나무 열매가루의 효능을 설명한 직후 GS홈쇼핑에서 동일하게 물에 타 먹는 장면을 시연하는 식이다. 사실상 돈 받고 만든 광고인데 시청자들은 유익한 정보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방통위의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점검 보고서.
▲ 방통위의 '홈쇼핑 연계편성'' 실태점검 보고서.

지난해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종편PP-홈쇼핑 연계편성 TV 현황 분석 및 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4사 연계편성 110회를 파악했으나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SBS 등 지상파의 연계편성 정황도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 법안은 음성화된 ‘협찬’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협찬은 광고와 달리 광고주가 방송사와 직거래가 가능하고 매출 등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음성적인 광고’로 불린다. 방송법상 간접광고와 달리 협찬 여부를 알리는 협찬고지 의무가 없어 협찬하고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변재일 의원 법안은 협찬의 기준을 정하고 협찬수익을 별도로 분리해 회계처리 하도록 하며 정부가 협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앞서 최명길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협찬을 폐지하고 간접광고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연계편성을 금지해 소비자의 볼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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