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며 유튜브 등도 임시 차단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들이 근거로 삼는 건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의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올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사업자 서비스 규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임시중지(차단) 명령 제도와도 무관하다. 방통위가 발표한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이다.

역외규정이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임시중지 명령과 전혀 별개로 이뤄지는 정책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장벽이 완화되고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부각되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망 이용에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월 유튜브 차단설' 관련 유튜브 가짜뉴스 콘텐츠 갈무리.
▲ '6월 유튜브 차단설' 관련 유튜브 가짜뉴스 콘텐츠 갈무리.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에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유튜브 역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이 통과되더라도 임시중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SNS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정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는 매년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한다”며 “기존 통신사업자, 유선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올해부터는 유튜브, 페이스북, SNS 사업자 서비스도 평가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정안 지원 △올해부터 유튜브 등에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적용이라는 방통위 업무계획이 짜깁기 돼 ‘유튜브 6월 차단’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다.

외려 방통위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상 비판 기능 활성화와 법률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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