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씨가 한국에 들어온 후 영웅시했다. 언론이 윤씨가 ‘무조건 옳다’면서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최근에 박훈 변호사와 김대오 기자가 윤씨를 고소한 이후 정반대 상황이 됐다. 윤지오가 영웅이 됐을 때나 사기꾼으로 몰릴 때나 공통점이 있다.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것이다. 시류에 흔들려 우르르 따라가 한때는 영웅, 한때는 철저한 사기꾼으로 만든다.”(이민석 변호사)

‘방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특검촉구 비대위’가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방학썬 특검법 제정 촉구한다! 장자연 의문사 수사촉구와 윤지오 증언논란 증거공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방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특검촉구 비대위’가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방학썬 특검법 제정 촉구한다! 장자연 의문사 수사촉구와 윤지오 증언논란 증거공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
▲ ‘방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특검촉구 비대위’가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방학썬 특검법 제정 촉구한다! 장자연 의문사 수사촉구와 윤지오 증언논란 증거공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들은 지금의 경찰과 검찰 수사로는 2009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정의연대와 무궁화클럽, 아나키스트 의열단, 새날희망연대, 적폐청산의혈행동, 동학실천시민행동 등 6개 단체 연합이다.

이민석 변호사는 “10년이 지났기에 윤지오와 김대오 둘 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둘은 장자연 사망 직후 조사를 받았다. 한국일보가 장자연 사건 조사 기록 일부를 공개했는데 언론이 이것조차 읽어보지 않고 윤지오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일보는 지난해 윤지오씨와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씨,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의 전 비서 심아무개씨, 김대오 기자, 장자연 스타일리스트였던 이아무개씨, 장자연 친구 이아무개씨,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 소속 수사관 이아무개씨,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아무개씨, 조선일보 사장 방아무개씨 등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7일에 숨졌다. 닷새 후인 3월12일 장자연의 전 매니저였던 유장호씨는 장씨가 죽은 후에 7장짜리 문서(장자연 문건 4장과 장자연리스트 3장)를 윤지오씨와 유족과 함께 본 후 봉은사에서 태웠다.

윤씨도 3월15일과 3월18일 경찰 조사에서 “(유장호씨와) 총 7장의 문서를 봤고 맨 마지막에는 몇 글자 쓰여 있지 않았다. ‘우리 언니(장자연 친언니)를 괴롭히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 6월25일 성남지원에서도 윤씨는 리스트를 보았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한 장에는 이름이 죽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유장호와 윤지오씨의 진술은 일치했다. 반면 이민석 변호사는 “김대오 기자의 발언은 과거와 현재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대오 기자는 최근 “내가 장자연 문건을 다 봤는데 장자연 리스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대오 기자는 10년 전인 2009년 12월9일 성남지원에서 “나는 단지 장자연이 쓴 문서 형식으로 된 맨 마지막에 있는 지장, 이름, 서명만 봤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2008년 3월13일 KBS가 장자연 문건을 보도했을 때 개략적 내용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 김형남 의열단 변호사가 7일 국회 앞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발언했다. 사진=미디어오늘
▲ 김형남 의열단 변호사가 7일 국회 앞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발언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민석 변호사는 “김대오는 장자연 문건조차 보지 않았다. 10년 전에 법정에서 (리스트 내용을) 본적 없다던 김대오가 10년 후에는 장자연 문건을 다 봤는데 거기에 장자연 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석 변호사는 “윤지오 김대오 두 사람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일보가 지난해 공개한 경찰 조서 즉 10년 전 기록만 봐도 누가 거짓말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검증한 언론이 단 한 곳도 없다. 지금부터라고 제대로 검증해달라”고 토로했다.

김형남 의열단 변호사도 “그 당시 김대오는 장자연 문건 중 맨 마지막 부분만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봤다. 내용은 못 봤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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